728x90 반응형 전월세_신고제_대상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의무화 /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임대차 신고제 / 의무화 / 신고 방법)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았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아직 본인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와 전월세 신고 방법을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같은 임대에 관련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내용을 신고 접수한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저절로 발생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전월세 기존계약 갱신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을 대상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 2021.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