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 임대차 신고제 / 의무화 / 신고 방법)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았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아직 본인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와 전월세 신고 방법을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같은 임대에 관련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내용을 신고 접수한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저절로 발생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전월세 기존계약 갱신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을 대상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도지역에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은 신고대상이랍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 중 보증금6천만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자 중에서 금액이 변경되는 자 경우
(단, 기존의 계약이 금액 변동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
-신고제 시행지역이지만 보증금 6천 이하이거나 임대료가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출장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곳에 단기간 임대한 경우
-제주 한달살이같이 본래 거주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임대를 계약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학교 기숙사의 경우
(단, 회사의 기숙사의 경우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제 기존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안에 주택의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제'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사이트가 나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신고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제출해야 하지만 좀 더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분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데요.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 쪽은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을 첨부하셔서 위임을 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방문이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인적 사항과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의 주택에 관한 정보, 임대에 관련된 임대료나 계약기간 같은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전월세 신규계약 :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전월세 신고 의무화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시행이 되었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당장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임대차 신고시스템에서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시라면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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