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쉬워지는 환불 및 해지 (유튜브,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웨이브 등)
유튜브, 넷플릭스, LG유플러스, KT, 콘텐츠 웨이브 등의 환불과 구독해지가 앞으로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 5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 OTT )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및 해지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해놓은 뒤 부당하게 구독료를 청구한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5개 사업자가 위와 같은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철회 기한 및 방법, 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함 : 유튜브, 넷플릭스
- 잘못된 사실을 전달해 계약해지를 방해함 : 유튜브, 넷플릭스, 모바일 U+tv, 콘텐츠 웨이브, 모바일 올레tv
- 온라인상으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함 : 모바일 U+tv, 모바일 올레tv, 콘텐츠 웨이브
-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 유튜브, 넷플릭스, 모바일 U+tv, 콘텐츠 웨이브, 모바일 올레tv
이에 대해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은 700만원, 넷플릭스는 과태료 350만원, 나머지 U+모바일tv 등의 3개 회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각각 300만원씩 청구하였습니다.
원래 '전자상거래법' 상으로는 소비자가 동영상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게 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에서는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함을 안내했으며 KT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때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렸으며 콘텐츠웨이브는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될 것이며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외에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고 제도를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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