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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요건 신청 방법 / 수급 금액 기간 : 마스터 하자!!

by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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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요건 신청 방법 / 수급 금액 신청기간 

 

 

 

요즘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되겠지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350 (국번은 없습니다.)


실업급여_안내시작
실업급여_안내시작

 

*실업급여란?

갑자기 다가온 실직을 당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안정을 위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위로금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활동은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퇴사 날짜를 기준으로 재직기간 18개월 전부터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80이라고 해서 딱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 전 18개월 간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고용보험 기간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되면 됩니다. 단, 합산한 기간동안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으로 예를 들자면 토요일은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무급 휴무일입니다. 이런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렇게 계산하면 달력상으로는 7개월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됩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 권고사직이나 임금체불, 정년퇴직,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의 조건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경우 - 체크체크!!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졌다고 인증받은 경우 :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면 안됩니다. 회사에 질병으로 인해 휴직이나 휴가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허용받지 못해서 퇴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퇴사 : 사업장이 멀리 이전을 했거나 이사를 갔다는 등의 내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30일 이상의 간병이 가족에게 필요한 경우 : 퇴사 전에 먼저 회사에 간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했는데도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를 입증해야 합니다. ( 환자의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에서의 따돌림이나 차별대우, 괴롭힘등의 이유로 퇴사 : 퇴사전 신고 등으로 입증 받아야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이나 1년 안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고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급여 조건보다 나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받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증거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를 기준)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0,120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총일 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120일 ~ 270일 (9개월)

- 50세 미만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270일

 

가입기간

1년 미만 ~ 10년 이상까지 5단계로 구분됨

 

실업급여_기간_지급액
실업급여_기간_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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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_신청하기
실업급여_신청하기

1. 관활 고용센터에서 실업상태 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4. 2주 내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조건 확인하기

5. 2주 뒤 1차 실업인정 안내 교육 후 재취업희망카드를 받은 후에 개별상담을 받고 추후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귀가

6.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되고 통지 

 


* 주목 !!!! 주의사항 반드시 체크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를 한 후 1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꾸준히 구직 활동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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