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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유형 / 2유형 신청방법 지원 내용 절차

by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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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 유형 / 2 유형 신청방법 지원 내용 절차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한 것인데요. 이제는 취업이 어려웠던 실업자나 구직자들에게 지원대상이 1 유형과 2 유형으로 분리되어 조금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이신 구직자분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취업이 어려우셨거나 직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 해당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 분만 2가지 유형에 해당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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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른 지원 대상에 따른 2가지 유형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

-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100일 이내이거나 800시간 이상이었던 분

-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이신 분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_1유형_2유형_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_1유형_2유형_안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 즉시 취업이 어려운 학업이나 군 복무 대상자

-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분 ( 2 유형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자치단체에서 주는 청년수당을 받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한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받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단 1 유형이든 2 유형이든 '취업지원 서비스'는 모두 받게 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기존의 취업지원제도의 문제들을 보완한 제도로서 개인의 맞춤형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 참여 대상이 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분이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을 파악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각종 취업에 필요한 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을 해본 경험이나 원하는 직업에 맞는 훈련이나 ,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을 받게 됩니다.

 

*1 유형 : 생활안정자금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받게 됩니다.

- 단,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매월 50만 원을 6회 지급)

- 지급받는 중에 수급자의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유형 : 직업훈련 참여같이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자격조건_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_1유형_2유형_자격조건


 

신청과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 주소 - (www.work.go.kr/kua)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본인의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되는지는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시면 공적 시스템으로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가구원 확정,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정보들은 직접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지원 순서

 

국민취업지원제도_1유형_지원절차_안내
1유형_국민취업지원제도_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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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_기본의무_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_기본의무_이의제기

 

 

-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되시면 취업활동계획대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받게 됩니다. 기관에서는 이를 잘 시행하는지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셔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지 못하면 수당 지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3회 이상 수당 지급을 못 받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받는 권한이 소멸됩니다.) 또한 부정수급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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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민 취업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전화 13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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