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말 그대로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 후 착하게 운전을 하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매년 10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무엇에 사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급할 때 사용하는 비상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고나 법칙 위반으로 운전자가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적립된 마일리지가 있으면 면허 정지기간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벌점 39점까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즉, 면허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라도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해두면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우 10마일리지 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약속(서약)을 실천하는 기간은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며 실천을 완수한 후에도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약이 없고 매년 무사고 약속을 이행하면 마일리지 10점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지 약속(서약기간)기간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서약이 처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는 점도 좋지만 모든 분들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가 중요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서약 내용
-무위반 : 착한운전 서약기간 중에 규칙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무사고 : 착한운전 서약기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단,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 사망이 발생한 사고에는 누적된 마일리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직접 접수 :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접수 : 정부24,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문의전화 : 182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및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아래의 주소로 이파인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검색창에 이파인이나 정부24를 검색해줍니다.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주소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는 공동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안전운전해서 무사고가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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