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지하철 요금 / 청소년 어린이 기준 운임 안내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은 수도권 전체의 지하철 구간을 일원화하여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실 때 요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서울 및 수도권의 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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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지하철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어른, 청소년, 어린이 운임) / 1회용 교통카드
서울, 수도권에서는 10Km까지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거리가 늘어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운임은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어른은 1,250원/청소년은 720원/어린이는 450원입니다.
*청소년 요금 기준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를 초과하고 24세 이하인 학생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는 기본운임이 720원이지만 1회권을 구매 시는 일반요금을 적용합니다.)
중학교를 다니더라도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요금 기준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 초등학생
(1회권을 구매해도 450원 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만 6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린이 요금으로 탑승하시면 됩니다.)
지하철만 이용할 때의 요금
무료 / 무임승차 가능 조건
: 만 65세 이신분 / 장애인 (중증장애인이신 분은 도와주시는 1분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 국가 유공자 및 별도 지정자 / 만 6세 미만 (보호자 1인 당 3명까지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4명 째부터는 어린이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서 이용할 때 요금
10킬로미터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환승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다르다면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서울 광역버스 , 경기 좌석버스, 직행버스, 인천 좌석버스, 광역버스는 30Km까지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10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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