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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안전속도 5030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 범칙금 정리

by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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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 과태료 , 벌금 정리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을 이미 아실 텐데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는 제한속도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만큼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경찰청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제한속도를 낮추어 실험한 결과 통행시간이 2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2019년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전년과 비교해서 사망자가 3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웬만한 전국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로 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쿨존_속도제한_홍보사진
스쿨존 속도제한


안전속도 5030

- 넓은 시내 일반도로 50Km

- 좁은 동네의 도로, 골목 , 학교 앞 30Km

- 도심 주요대로는 교통소통을 위해 기존대로 60Km 유지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안전속도 5030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점을 원하 시 않으시면 조금 비싼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속운전 시 벌금과 범칙금>

- 20Km 이하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는 4만 원)

- 40Km 이하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과태료는 7만 원)

- 60Km 이하 :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과태료는 10만 원)

- 80Km 이하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점 (과태료는 13만 원)

 

 

<초과속운전 처벌 시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

- 시속 80Km 이상 초과 시엔 범칙금 30만 원 + 벌점 80점

- 시속 100Km 이상 초과 시엔 범칙금 100만 원 +벌점 100점

- 3회 이상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오전 8시~오후 8시 : 1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적발되면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속도 5030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도 무섭지만 생명과 연관된 제도이니 꼭 지켜야겠습니다.

혹시나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으면 속도를 잘못 안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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