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드는 주민등록증 인터넷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하기
주민등록증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실했을 때만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서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각종 정보가 바뀌었을 때에는 물론이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다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격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가 자주 변경되어 주소 입력할 수 있는 자리 부족가 부족할 때
-달라진 외모로 인한 사진 변경
-지문을 재등록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귀국
-재외국인의 주민등록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법령에 의거해서 대리인(보호자, 배우자, 직계혈족, 이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 24에 접속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한 후 신청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읍, 면, 동사무소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증명사진과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대상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약간의 비용이 청구되는데요. 이사를 자주 해서 더 이상 주민등록증에 주소 입력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청하실 때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가로 3.5cm , 세로 4.5cm 크기로 6개월 안에 찍은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사진을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 (분실, 파기는 제외)
발급 신청하셨다면 20일 정도 기다리시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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