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 시 사진 규격 / 분실, 훼손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발급 시에는 면허증의 선명도를 향상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표준규격을 참고하셔서 원활히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사진규격
인화 사진을 제출할 때 표준규격
-3.5Cm × 4.5Cm 탈모 ,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 , 배경이 없는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얼굴이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을 착용하거나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함 (일반 용지에 인쇄한 사진은 면허증 발급할 때 해상도가 떨어짐)
홈페이지 이용시 (면허 소지자가 홈페이지 접수 시)
-250킬로바이트 (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운전면허증 분실이나 훼손 :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구비서류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분실 재교부 시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오손 재교부 시
※접수 당일 발급 (대표 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수수료
8,000원
기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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