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아파트 무료 하자 점검 / 신축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7월부터 서울 내에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을 포함한 민간 공동주택이 신축되면 전문가들이 무료로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미리 건물의 하자상태를 무료 점검해주는 것이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잘 모르는 공용 부분의 시설까지 점검해준다고 하니 입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어떤사람 ?
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축, 구조, 조경, 소방, 전기, 통신, 토목, 교통 등의 9개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명 이상의 인원을 갖춘다.
입주민에게 좋은 소식 : 주택법 개정 ( 2021년 1월 21일)
기존에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하여 하자점검을 했었으나, 하자를 발견해도 고쳐주지 않으려는 건설업체와 분쟁이 많이 일어났었다. 하지만 이제 주택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15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하고 나면, 전문가에게 품질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품질점검단이 운영되면 미리 하자를 발견할 수 있어 하자에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고 건설사들도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공품질을 향상하게 되어 신경 써서 건물을 짓게 된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한다는 장점이 있다.
품질점검단 점검내용
품질점검은 15명 내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하게 되는데 최대 2회 실시된다.
-1차 품질점검 : 골조공사 후 1개월 안에 입주예정자들의 10%가 요구했을 때 실시한다.
-2차 품질점검 :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 건물의 하자 여부 : 균열 ,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
- 공용 부분 : 주차장, 단지의 조경, 공동시설 등
1000세대까지는 기본 인원인 15명을 배정하고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이하의 단지는 건축 전문가 1인을 추가로 배정하게 된다. 2000세대를 넘게 되면 1000세대마다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1명씩 추가한다.
품질점검 진행 부분
품질점검 체크리스트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설계도, 마감자재 목록표 등의 관련 자재를 토대로 점검한다.
-전유 부분 : 최상층 한 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의 내부 공간 (현관, 거실, 방, 욕실, 주방, 발코니 등)
-공유 부분 : 주차장, 단지 내 조경, 공동시설 등 단지 공용 부분 / 외벽, 주계단 등 세대 공용 부분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는 점검한 날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하여 하자가 있는 부분은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와 보강을 해야 한다.
품질 점검은 언제?
15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 방문이 끝나고 10일 안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아서 더 이상 하자 없는 집에서 살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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