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 쉽게 알아보아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주어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노동력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즉,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저임금은 한번도 내려가거나 동결된적없이 매년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표를 보니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던것이 2022년을 기준으로 약 10년간 거의 2배가 인상되었습니다. 생활물가도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이겠지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2년 최저임금도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인상률 5.0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된 2022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으로 대략 191만4440원이 되겠습니다.
*월 노동시간 월 209시간 X9,160원 = 1,914,440원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업종별로 구분 없이 전체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 2022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동결되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텐데요. 매년 물가가 상승하니 최저임금도 그에 맞추어 오르는 것이 당연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기업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일자리도 대폭 사라진다고 하네요.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조건은 모두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으로 1,914,440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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