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0월 21일 부터 전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차량이라 함은 일반 승용차외에도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말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3배 많은 과태료를 물거나 견인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외에도 스쿨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첨부해 보았으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간 및 과태료
일단 이번에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이렇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12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차량의 주차나 정차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승용차(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및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시의 과태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주말
주말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말이나 평일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운전자는 단순한 운전면허 벌점만 처분받았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장거리 통학 및 학원버스 주정차 - '어린이 보호구역 안심승하자 존'
학교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리가 멀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부모님께서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아이들의 등하교를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원차들도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줄줄이 교문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을텐데요.
이런 경우에 잠깐 주차 및 정차하는 것도 안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의 승하차를 위해 아주 잠시동안만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구간은 학교의 정문이나 후문 가까운 곳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으로 표시하여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파란색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정차가 가능하고, 정차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학교에 설치된 것도 아니고, 설치 되었더라도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이용하기가 어려워 이 또한 자리잡을 때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내용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 때 이러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과태료로만 끝나지 않고 더욱 무거운 처벌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사용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민신고제를 통한 4대 불법 주차(소화전, 교차로 및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시간에 관계 없이 24시간 단속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간 및 과태료, 주말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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