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범칙금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우실텐데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게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과태료, 범칙금은 둘 다 가벼운 행정처분의 개념입니다.
우선 과태료는 규칙을 위반 했을 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벌칙금입니다. 가벼운 벌칙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전과기록같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발부하게 되고, 가벼운 경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개념으로 과태료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다만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다르게 범칙금은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으로 전화되며 전과기록도 남게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같은 신호위반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단속되었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호위반시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되었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의 소유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현장단속 중에 경찰관에게 속도위반이 적발 되었을때는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 신호위반 범칙금 )
-승용차 과태료 : 7만원 / 범칙금 : 6만원 + 벌점15점
-승합차 과태료 : 8만원 / 범칙금 : 7만원 + 벌점15점
-이륜차 과태료 : 5만원 / 범칙금 : 4만원
신호위반 과태료 - 교통약자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외)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을 단속하며, 단속이 되면 약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을 지날 때는 속도위반을 하지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을 선택하시면 벌점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엔 사전납부를 하게되면 20% 금액을 경감해 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 - 이파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
범칙금과 과태료는 아래의 이파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 신호위반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늘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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